경유차 환경위원회 구성은 환경오염원으로 평가받는 경유차에 대한 국내 생산 허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정부 3명, 시민단체 5명, 전문가 7명이라는 구성원으로 볼 때 작년 9월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부활로 볼 수도 있지만 의제가 대기환경 전반에 해당할 만큼 폭이 넓은 점이 특징이다.
실제 환경위에서는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 가격체계 재정비 △연료품질 개선 문제 등 대기오염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폭 넓게 다뤄진다.
결국 범사회적 협의체라는 공동위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그동안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정에만 국한됐던 논의과제를 광범위한 의제로 전환하는 실마리를 마련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의 장재연 소장은 "기존 공동위의 목적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치 완화와 차량 단종을 빅딜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면 신설된 환경위는 경유승용차와 환경을 상생시키는 데 비중이 두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차량 구입비용은 저렴하지만 세금·기름값 등으로 운행에 부담스러운 휘발유차와 차량가격은 비싸지만 연비가 좋은 경유차 간의 경제적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전문가포럼과 함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환경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논의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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