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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수사권 독립, 公論化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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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권독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식 건의하는 계제에 이를 둘러싸고 검.경이 노골적인 갈등양상을 빚고 있는 건 모양새도 좋지않고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검.경은 감정을 극도로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걸 우선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신 구속 등 국민의 기본인권과 직결되고 우리의 사법체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감정대립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 대립양상을 쳐다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사가 뒤틀어지면 역작용만 부를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99년때처럼 경찰관들의 비리를 캐내 그걸 빌미로 경찰의 자질이 미흡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 수사권독립문제 제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발상을 해선 안된다.

경찰도 대통령 공약과 경찰에 대한 호의성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여 단번에 검찰과의 대등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과욕을 부려서도 안된다.

솔직하게 말해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는 경찰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덥석 허락해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형사소송법은 물론 헌법까지 개정해야하는 문제도 생기면서 사법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하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우선 이 문제가 일단 본격 거론된 이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인 동의나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경찰은 전담연구팀이 이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고 하고 검찰도 그에 대응할 태세가 돼 있다하지만 공론화 이전에 학계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3의 연구팀'을 구성, 수사권 독립의 수준이나 범위, 그에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사법체계의 변화, 우리사회가 그걸 과연 어느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등등 다각도의 심도있는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실시한다해도 공소권을 제외한 전면실시는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큰 만큼 '점진적인 확대'로 그 방향을 잡는 게 순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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