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관리해온 외국 어업인 산업연수생 업무가 15일부터 수협중앙회로 이관됐다.
수협중앙회로 일원화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업무는 연수사업전담부서, 연수사업운용협의회, 중재위원회, 상담센터업무 등이다.
수협은 산업연수생의 도입과 국내에 체류중인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불법이탈을 규제하게 된다.
업무 이관과 함께 어업인 연수생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수당 지급,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 연수취업을 마치고 귀국할 때는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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