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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대구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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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권역별 간담회'를 갖고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지방 이양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촉진법'이 있지만 개별 법령의 개정 지연 등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또 이 법에는 이양 확정 사무중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모든 사무의 일괄적인 이양과 권한 이양에 따른 예산.인력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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