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테러조직에 맞서기 위한 대책강화 차원에서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담긴 '반(反) 테러활동 법안(가칭)'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은 '테러관련 단체'로 인정된 국·내외 단체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몰수 조치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 강화 등을 명문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이 검토중인 '테러관련단체'의 범주는 테러행위 및 준비행위를 한 단체, 테러조직에 자금과 정보제공 등 지원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한 단체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새로운 법안에는 △테러관련 단체의 소유자산 전체 동결 및 몰수 △테러 관련 단체의 해산 △새로운 구성원 모집 금지 등 활동 제한 △테러행위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테러관련 단체 외국인 구성원의 입국거부 및 국외추방 등을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러대책은 기본적 인권 제약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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