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도 '폰뱅킹 불법인출'

국민은행 광주지점 억대 폰뱅킹 사건으로 은행 보안망의 허점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유사한 폰뱅킹 현금 인출사건이 작년 10월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구미의 자영업자 김모(41)씨는 작년 10월16일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천100만원이 폰뱅킹으로 빠져 나갔음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돈은 홍모(27.여.대구 평리6동)씨 계좌로 옮겨진 뒤 전액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홍씨는 자신의 ㅁ식당에 50대 남자가 손님으로 와 계좌를 빌려 달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받을 돈이 있으나 부도 난 회사 사장이어서 이체 받을 계좌가 필요하며, 협조해 주면 사례하겠다고 부탁했다는 것. 대구 서부경찰서는 공범이 2, 3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수사 중이나, 용의자가 경상도 말씨의 50대여서 국민은행 광주지점 사건 범인(30대 초반 서울 말씨)과는 다른 인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 서부경찰서는 배모(24)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다. 주차 차량 전문 털이인 배씨는 이렇게 훔친 피해자의 통장.신분증,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사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800여만원을 이체.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 폰 뱅킹 불법인출 전국 확산

광주.대전.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지난 해 10월 폰뱅킹을 통해 수천만원의 예금이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폰뱅킹 불법 인출사건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금카드 위조에 이어 폰뱅킹 사건은 금융회사들의 취약한 보안체계를 노린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금융회사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은행권 경우 지난해 223건, 2천435억원 상당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금융회사들은 폰뱅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은행들은 그동안 보안카드를 원하지 않거나 소액이용 고객에게는 본인이 사고가능성을 감수하고 편리함을 선택했다고 해석해 보안카드 사용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제 범위를 낮추거나 음성인식 등의 보안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보안카드는 자동차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므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다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객들이 보안강화를 요구한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현재 1천만원 미만은 보안카드 없이 폰뱅킹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객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강제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한.하나.외환은행 등은 콜센터 자동응답기(ARS) 도청 등으로 폰뱅킹정보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년전부터 보안카드 이용을 의무화해놨다.

금융감독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금융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개별 금융기관과 사고방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 관련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개별 금융기관과 사고방지 MOU를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U 범위에 현금카드는 물론 신용.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전산망 백업시스템 등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현금카드, 폰뱅킹 등은 고객들이 편리한 만큼 이를 노린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고객들도 비밀번호를 유출하지 않는 등 피해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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