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새마을 금고 전 이사장 이모(51)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금고 전직 간부 이모(62)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을, 다른 전직 간부 이모(45)씨에게는 징역 2년 집유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997년 7월 대구 대명동의 담보가치 3천만원짜리 건물을 잡고 3천9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담보물건을 초과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10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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