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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피해자·유족 돕기 금융지원·자원봉사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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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은행은 21일부터 사고대책본부내에 임시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책임자, 행원, 청원경찰 등 3명이 배치된 이 점포(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는 입·출금 등 은행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365코너'도 대책본부내에 설치됐다.

대구은행은 피해 가족에게 2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피해 기업에게 신용보증서 금액 범위내에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게 보내는 외화·수표·현찰 등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자사 자동차보험 중 '뉴 오토', '포 유' 특약에 가입한 고객들은 지하철 사고와 같은 대중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시 본인 및 가족들까지 1인당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망이 확인되는 대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캐피탈(www.hyundaicapital.co.kr)과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실의에 빠진 가족과 부상 회원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당사자와 부상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며 사망자에게는 6개월, 부상자와 가족에게는 3개월 동안 대금 청구를 유예해 준다.

신청은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재해대책본부(현대캐피탈 1544-2114, 현대카드 1577-6000)로 연락하면 되고 정부 보상자 리스트를 통해 확인된 회원에 한해 주민등록 등본 및 청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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