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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치료비 시.지하철 공사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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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등에 위로금 전달 대책본부 조례제정 준비

지하철 참사로 중상자 23명, 경상자 109명이 현재 11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들의 입원치료비를 책임 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 활동비 등으로 '위로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책본부는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책임기관은 대구시 혹은 지하철공사로 결정될 전망. 그 후 손해 사정 절차를 거쳐 부상자별 배상금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사망자 유족들에게도 적용될 예정. 1995년 상인동 폭발 사고때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이런 과정상 문제때문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아직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부상자 지원반'을 지휘하는 대구시 노병정 문화체육국장은 "부상자 퇴원 등이 마무리되면 병원비를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치중되고 있는 지원 대상은 환자 본인들. 노 국장은 환자측의 다른 병원 이송 및 간병인 요청 등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부상자 5명이 희망하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3명은 간병인(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노 국장은 또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때처럼 부상자들에게 1차로 3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2차분도 지급 시기.규모를 검토 중이라는 것. 상인동 사고 때는 30만원 및 50만원씩 두 차례 위로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수습 대책본부가 23일 부상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상자 128명 중 상당수가 심리적 불안과 목.가슴 통증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완치되거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도 대책본부로부터의 보상에 대한 명확한 언질이 없는데다 퇴원 후 후유증 치료 걱정때문에 퇴원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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