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부권이 행사되면 최악의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르고 있다. 또 다시 노 대통령에게 말바꾸기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특검제의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검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박종희 대변인은 검찰인사 파문과 관련 7일 논평에서 『법무부의 고위 검찰간부들에 대한 과격 인사안은 정권실세 등과 사전 조율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볼 때 조직을 파괴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받는 검찰이 개혁의 제1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파격을 뛰어넘는 「맘대로 인사」, 「과격인사」가 사상 초유의 인사항명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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