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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왕자 태실등 국가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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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6일 경북 유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 관리돼 왔던 경북 성주의 세종대왕자 태실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켰다. 또 신라 경순왕릉을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경주 남고루 사적등 11건은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왕 18왕자와 단종의 태(胎) 등 19기가 군집을 이룬 세종대왕자 태실은 왕실의 번창을 기원하기 만들어진것으로 경북성주 선석산 아래 위치한 태봉(胎峰)에 조성됐다. 세종대왕자 태실은 일제시대의 문화재 침탈.훼손정책에도 불구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 조선왕실 문화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을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또 전남 장성군 소재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사적 제244호 신라 경순왕릉 등 2건을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이와 함께 경주 남고루와 노동.노서.황남.황오리 고분군, 동부 사적지대 등 경주지역 사적지 8건3만6천800평은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구 진천동 입석을 비롯,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지석묘군과 울산 병영성 인접 토지에 대해서도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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