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이진학)은 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대상을 중앙로역 인근상가뿐만 아니라 이용자 감소로 영업손실을 입은 전 역세권 상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참사이후 시민들의 불안심리로 지하철 이용자가 80%나 줄어드는 등 유동인구 격감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안심~진천간 29개역 일대 지상 및 지하 상가에 대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지하철 운행구간 역은 진천~교대 11곳, 동대구~안심 12곳, 중지구간 명덕~신천 6곳 등 총 29곳으로, 위치, 업종, 상가밀집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30~50%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월당역과 칠성역 주위 상가의 매출액은 50%, 명덕역 인근은 30%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하철 29개역 인근 사업자는 총 6천830명으로 이 가운데 지원가능 사업자는 5천256명이다.
지원가능 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과세 대상이 4천267명으로 가장 많고 개인면세 대상 801명, 법인 188곳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러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범위내에서 유예할 예정이다.
참사로 인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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