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상도 칠곡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을 돌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항소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