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방·청구·갑을의 전 경영주에 대한 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 등이 이들 전 경영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14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우방과 청구의 전 경영주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로 이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대로 법정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방·청구 전 경영주는 이미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처분되거나 압류된 상태여서 손해배상 소송에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반면 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갑을의 전 경영주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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