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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특검협상 시작-'송금절차 수사' 최대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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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의 최대 쟁점은 대북송금 절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느냐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와 국익을 고려해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송금절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북비밀송금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특검의 근본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구주류를 중심으로 조건부 거부권이란 당론이 관철되지 못한데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 당장 협상안 마련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야는 또 대북송금절차의 수사의 명문화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양당간에 돈을 받은 북측 인사와 계좌는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법안 명시의 기정사실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 국내 부분은 완벽하게 수사하는 대신 북한 계좌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굳이 특검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며 다만 수사하되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특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송금 배경과 자금조성 경위, 국내 송금절차를 수사하는 것이 (특검의)본래 목적이지 북한측에서 누가 받고 북한에 어떤 경로로 흘러들어갔느냐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이상수 총장)"며 대북송금절차의 수사대상 제외를 재차 강조했다.

결국 특검제의 본래 목적에 대한 해석부터 양당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양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강경분위기도 협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 노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특검법 수정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정 협상에서 특검법이 더 후퇴할 수 없다는 강경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 역시 구주류를 중심으로 특검법을 수용한 것 자체에 대해 강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양당은 협상에 앞서 당내 반발 움직임부터 무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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