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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감사 국회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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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관'을 위해서는 법률적,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의장과 여야대표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회계감사 기능이 이관되면 국회의 예산감시 능력 및 예산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화의 앞뒤를 잘라내 의미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해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실현 가능성과 노 대통령 발언의 진위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인수위 시절 국회가 요청하는 감사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보고하고 예산·결산보고서를 한 달 앞당겨 국회에 보고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를 대통령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헌법에서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감사원 기능의 이관문제는 개헌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더라도 국회법과 감사원법 내용을 싸고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절충에 실패할 수도 있다.

한편 야권 일부에서는 이를 총선돌파용으로 보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좋은 취지지만 쉽게 실현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시간을 두고 개헌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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