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1일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시를 상대로 신청한 '정관 변경인가 처분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서에서 달성상공회의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이에 따라 달성군과의 관할구역 확대를 계기로 달성군 관내 상공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증명발급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회원 편의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당연가입 회원을 중심으로 사무국 간부들이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밀착서비스를 통한 상호간 신뢰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달성군 지회를 설치해 각종 강좌, 연수교육을 제공하고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CEO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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