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의 통합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대구지방법원은 21일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시를 상대로 신청한 '정관 변경인가 처분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서에서 달성상공회의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이에 따라 달성군과의 관할구역 확대를 계기로 달성군 관내 상공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증명발급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회원 편의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당연가입 회원을 중심으로 사무국 간부들이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밀착서비스를 통한 상호간 신뢰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달성군 지회를 설치해 각종 강좌, 연수교육을 제공하고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CEO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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