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가 오는 7월부터 세분화돼 '중.저층 중심지역(제1,2종지역)'에서는 초고층아파트 건립이 대폭 규제 된다.
이에 따라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도시 난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용적률 규제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인상과 신규공급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계획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저층주택 중심), 제2종(중층주택 중심), 제3종(중고층주택 중심) 등으로 세분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을 제 1, 2, 3 종 등으로 세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각각 100~200%, 150~250%, 200~300% 범위 내로 제한, 올 7월부터 건축심의와 인.허가 때 적용키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용도지역 세분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행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내에서는 이미 고층아파트가 건축됐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 또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현재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제 1,2종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현재 300%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용적률이 200% 이하로 줄어들면서 현재처럼 나홀로 아파트가 우뚝 솟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난개발과 관련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층수를 현재 20~25층에서 사실상 15층 이하로 제한, 아파트 업체의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주택 공급과 분양가격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층수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짐에 따라 땅을 비싸게 매입한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 분양가격을 현재보다 크게 높이거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용적률 300% 제한 범위 내에서도 동(棟)간 거리와 일조권 등을 고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때 시청과 구.군청이 220~230%의 용적률로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2종 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0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법 자체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개발을 목적으로 한 만큼 현재와 같은 높은 용적률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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