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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안정·발탁 병행 경찰수사 자율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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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8일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송 후보자의 검찰 개혁방안과 도덕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지난 1994년 대학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 비판적인 학자를 탄압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과거 경력

-(민주·최용규) 지난 94년 송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진보적인 교수 9인이 대학교재로 공동저술한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 수사를 담당, 비판적 학자들을 탄압했다.

▲후보자=국가보안법 처리문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진전 상황을 고려,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나라·이승철)94년 강주영양 납치와 관련, 경찰은 이종사촌 언니와 공범 3명을 붙잡았으나 공범 3명은 수사과정에서 고문 사실이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후보자는 당시 부산지검 2차장으로 수사지휘 책임자였다.

▲혹독한 고문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한나라·심규철)한총련의 합법화 및 보완관찰법 폐지 내지는 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한총련 문제는 먼저 한총련이 친북 이적노선을 포기하고 우리의 민주적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본다.

◇3·11 검찰인사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

-(한나라·최병국, 민주·함승희, 자민련·김학원)지난 3·11 검찰인사는 서열파괴를 명목으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인사를 배척하는 목적만 달성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서열파괴 인사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조직의 안정과 발탁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사로 조직을 서운하게 떠난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용규)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언가.

▲국민들이 특검제를 원하고 있고 몇몇 정치적 의혹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한시적 특검제'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검제는 검찰제도의 예외적 제도로 필요최소한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심규철)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밝혀달라.

▲검사의 수사지휘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이므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돼야 하고 검찰과 경찰의 권한 차원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경찰수사의 자율성 인정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SK수사와 대북송금 사건

-(최병국, 민주·천정배)SK그룹사건 등 재벌비리 수사와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건 수사에 있어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조순형)대북송금 수사유보 결정에 대한 입장은 무언가.

▲검찰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내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수사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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