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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성형수술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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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손모(51.여.대구 본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의사자격증도 없이 지난 2월부터 대구 신암동 일대에서 5명의 가정주부에게 얼굴주름을 펴주는 콜라겐을 주사하는 등 9차례 성형수술을 하고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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