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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사장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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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일 현장훼손 관련 핵심인물인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현장훼손 고의가 없어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따라서 조해녕 대구시장 등 현장훼손 관련자들도 현장청소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못하면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 시장의 경우 참사 당일 고의로 현장청소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로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윤 전 사장처럼 현장 조기 복구를 위해 행정적 책임을 다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대로 죄를 묻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 검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현장청소 개입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검찰은 조 시장을 다시 불러 현장훼손 관련 여부를 가리기로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지 미지수이다.

검찰은 안심기지창에서 범행증거물인 유해 일부와 유류품이 나온 만큼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했지만 윤 전 사장의 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원인 제공없이 결과책임만으로는 죄를 묻는 것도 힘들다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증거인멸과 변사체검시방해죄도 현장훼손 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가 어려게 됐다.

그러나 현장이 훼손돼 진실이 규명돼야 하지만 현장훼손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죄까지 묻기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종자유가족들은 "현장이 훼손됐고 범행증거물이 현장이 아닌 곳에 방치됐는데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현장훼손 책임자들에게 죄를 주지 않은 채 진실이 묻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장훼손과 관련, 진실규명과 냉철한 법의 잣대를 사이에 두고 법원의 고민이 예상된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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