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찬우 의원 징역3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찬우(청송.영양.영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피고인과 함께 돈을 받은 김씨의 부인 정성순(65)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의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음에도 병원 경영이 어려워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 징역형을 구형한다"며 "단체장 출마 후보로부터 받은 돈 6억원 가운데 2억원은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나 4억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청송군수 공천을 신청한 박종갑(61) 전 청송군수와 황호일(61) 전 청송부군수로부터 3억원과 1억원, 영양군수 공천 신청자 조동호(58) 전 영양 부군수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