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측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에게 "대구 수창공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키 위해 당초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동법은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서면답변했다.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관련법을 탄력있게 적용한다면 별다른 손질이 없어도 건립이 무방하다는 것.
김 장관은 "단지 '근린공원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시공원법 조항이 걸린다"면서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완화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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