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포항시로부터 각종 공사를 발주받은 뒤 공사대금 10%를 챙기고 건설업 면허도 없는 불법업체에 하도급하거나, 건설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ㅍ건설 대표 김모(40·포항시 장성동), ㅌ건설 대표 진모(44·상주시 무양동)씨 등 건설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유착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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