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급식소와 뷔페식당, 집단급식소 등 전국의 위생취약업소 2만4천개소를 집중 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 식중독을 초래할 경우 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학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청의 차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위생취약업소를 세분, 도시락류 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400명 이상)의 경우 식약청, 학교급식소에 대해선 시.도와 교육청, 뷔페식당과 집단급식소(400명 이하)에 대해선 시.군.구의 책임아래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식품위생규칙을 개정, 전염우려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종업원의 조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선 위생지도.감독 교육공무원에게 위생감시원 자격을 부여, 위탁운영업체의 조리.가공 장소 및 급식용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출입.감시권을 부여키로 했다. 위탁급식업체의 선정과 급식과정에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도 적극 권장.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단계에서 부터 안전식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적용을 확대, 오는 7월부터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 대해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수입식품 검사도 강화, 외국의 현지 공장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관리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