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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公正委長 처신' 공직 淨化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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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前)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 하여금 10억원의 사찰시주를 강요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죄)로 끝내 구속된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힌 것은 물론 '공직청렴도의 상징'인 '경제검찰총수'까지 부패했다는 오명(汚名)을 남긴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SK로부터 해외출장비 명목의 2만달러 수뢰혐의까지 받고 있는 터라 실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전 위원장은 "단지 사찰 시주의 자선을 권유한 것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변할지 모르나 우선 금액이 현금 10억원이면 웬만한 기업에선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액인데다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었으면 SK가 시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역시 그의 직함의 위세에 눌려 시주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시점이 SK그룹 산하 SK텔레콤이 KT주식 과다매입이 공정거래이냐를 따질때였고 조사대상이 안된다는 결정 직후에 이 전 위원장이 SK측에 시주를 부탁했고 독촉까지 했다.

누가 봐도 그 시주는 조사대상 제외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위원장이 2년8개월간 이끈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공정했을까, 비단 SK그룹뿐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응당 생기게 마련이다.

대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출장비나 받고 시주독려나 했다면 솔직하게 다른 공직은 어떨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손영래 전 국세청장도 출장비 명목으로 5천달러를 SK로부터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하고 경제부처 고위인사도 거액을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라 한다.

이런 판국이니 공직부패척결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DJ 정부시절의 부패라고 해서 '참여정부' 들어선 딱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그야말로 윗물부터 맑아야 된다는 점을 현 고위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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