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철도 총파업' 설득력 부족이다

철도노조가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에 교통대란 비상이 걸렸다.

전면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부선·호남선 등 전국 철도망과 서울·부산지하철 등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은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류수송차질로 경제적 손실이 걱정된다.

'철도 파업', 참으로 답답하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하철노조도 이에 동조해 연장운행과 파견근무를 거부키로 해 파장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의 압박전술이 어느 때보다 강경한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파업돌입과 장기화 우려도 있다.

우리는 철도 파업의 불법성과 명분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철도노조 핵심요구 사항인 철도민영화 폐기는 쟁의대상이 될수 없다고 지난해에 이미 결정했었다.

따라서 정부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주동자와 가담자는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노조와 긴장상태다.

철도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기때문에 구조조정은 어떻든 불가피한 일이라는 판단이 있다.

따라서 지난 2000년부터 1인승무제 계획에 따라 감축한 정원 1천400여명 전원을 환원하라는 등 조치요구는 언제까지나 적자누적을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

이미 철도청이 지난 16일 노사교섭을 통해 1인승무제 철회방침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고자와 신규채용방안을 제시하며 양보했기 때문에 더욱 파업명분은 약한 것이 아닌가.

철도의 정상운행을 바란다.

명분이 약하고 정부서 불법으로 규정한 파업을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수긍 못한다.

노조가 강경일변도로 치달으면 조직원의 이탈(離脫)도 예상된다.

여러가지 진단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노조의 조직률이 10%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된 이유가 '투쟁일변도', '강성 불변'도 한 요인이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설득력과 명분에서 우위에 서는 노동운동을 촉구한다.

한가지를 얻으려면 다른 것을 양보해야 협상의 타결이다.

'법과 원칙, 지켜야 국민들의 지지'는 언제나 보편원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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