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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자금 면제하려 인수회사 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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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박재형 검사는 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M&A(인수합병)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의 M&A 자문회사인 ㅅ사 이사 이모(38)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법정관리를 끝낸 대구의 ㄱ자동차부품회사 지분을 73억원에 인수키로 계약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주가를 띄워 매수자금을 변제하려 했으나 주가 관리에 실패해 자금압박을 받자 공장 매각대금, 부동산 담보대출 50억원 등 회사재산 8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검사는 "부실기업을 헐값에 매입한 후 주가관리를 거쳐 다시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것이 전형적인 M&A이지만 ㄱ사 경우 주식시장 상황이 어렵자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를 산 최초의 사례가 됐다"며 "M&A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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