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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되는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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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중의 하나다.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가는 '압축적 고령화' 국가다.

지난 2000년 7.2%에서 2019년 14.4%, 2026년에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등 대책을 미룰 계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가 고령자 고용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내년 도입 추진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시책이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여 해고의 위험을 예방하자는 제도다.

현재 연공급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높아져 가기때문에 노동현장에서는 고령자 해고경향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호봉이 높은 고령의 근로자보다는 임금부담이 적은 젊은 근로자들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50세가 넘으면 퇴직압박을 받고 끝내 실직의 아픔을 겪는 현상은 이미 흔한 일이 됐다.

임금피크제가 봉급은 깎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단순기능의 제도로 정착돼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정년 5년전부터 임금을 낮게 책정할 경우 노사 갈등, 마찰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당초 목적인 고령자 고용 확대는 커녕 또다른 부작용을 도입하는 꼴이 되면 곤란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은 있으나마나였다.

지난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만들었지만 채용비율 3%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다.

이법에서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은 55세 이상을 넘긴 근로자는 극소수다.

실업 이후 일자리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기능력프로그램은 눈을 닦고 봐도 없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의 형태의 모방으로는 고령자 고용확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기업에게 짐만 지운다면 외면은 뻔한 일이다.

사실 우리의 노동관계법이나 제도가 이상에 치우친 감이 있다는 지적도 유념했으면 한다.

고령자 대책,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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