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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위장결혼 알선 후 임금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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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 여성 3명을 국내 노숙자와 위장 결혼시킨 뒤 자신의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 1천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45.여.경주시 성건동)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출신으로 경주시내 사창가인 속칭 '적선지대' 포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2월초 노숙자인 방모(49)씨 등 3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한족 여성 손모(40).양모(23)씨와 조선족 여성 김모(24)씨 등 3명과 위장 결혼시킨 뒤 국내에 입국시켰다는 것.

이씨는 손씨 등이 불법체류자임을 악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뒤 5개월치 임금 1천200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방씨 등도 가짜 결혼을 빌미삼아 "출입국관리소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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