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별수사본부는 23일 현장훼손과 관련, 조해녕 대구시장을 무혐의처분하고,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참사 직접 수사에 나선지 한달여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한점 의혹없는 수사로 모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대검 수사는 의혹만 남긴채 수사를 덮어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결과
대검은 지금까지 방화범 김모씨 등 9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했고, 현장훼손.녹취록 조작.단전.화재당시 중앙로역 긴급대응 미비 관련자 등 9명을 무혐의처분했다.
현장훼손과 관련 조 시장의 경우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청소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증거인멸 공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처분했다. 윤 전 사장에 대해선 경찰 허락없이 공사직원과 군부대를 동원, 사고현장 잔재물을 504개의 마대포대에 담아 안심기지창에 폐기할 목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
검.경의 현장지휘 및 보존책임 수사의 경우 경찰은 윤 전 사장 등에게 현장청소 협의나 허락을 한적이 없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검찰도 사고현장 청소 사실을 몰랐을 뿐 묵인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장훼손 수사로 대구지하철공사 김모 시설부장만 23일 구속기소됐다. 또 녹취록 조작 수사의 경우 지하철공사 직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죄 불성립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했고, 방화셔터 의혹도 문제가 된 방화벽 설치 건축법 위반 및 방화셔텨 조기작동 여부가 지하철 참사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냈다.
지하철공사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에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계속 수사지휘 후 송치받아 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23일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문제점
대검은 지난달 19일 수사 착수 당시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은 물론 전동차 납품 및 지하철공사 운영비리.녹취록 조작.전동차 단전 등 경찰수사에서 미흡했던 것까지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현장훼손과 관련 내부수사도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모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대검 수사는 무수한 의혹만 남겨버렸다.
현장훼손 수사의 경우 대검은 조 시장과 윤 전 사장의 현장훼손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에 전력해왔다. 그러나 윤 전 사장의 경우 극히 이례적으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고의로 인한 증거인멸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조 시장의 경우 현장훼손 혐의가 없어 시정 책임자를 무려 5차례나 마구잡이 소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대검은 검.경의 현장지휘 및 보존책임에 대해선 면죄부를 줘버렸다. 그 동안 "자체 수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검 수사는 거짓말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장훼손 수사는 현장은 분명히 훼손됐는데 현장을 훼손한 책임자는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의혹만 남긴채 종결됐다. 또 전동차 납품 비리 수사도 이렇다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지하철공사 운영 비리의 경우 아에 수사발표 항목에서조차 빠져 수사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이 드물게 지방사건 직접 수사에 나섰지만 결과물이 거의 없다"며 "지역사건의 수사지휘권만 대검에 뺏기고 지역민들의 자존심만 다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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