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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글화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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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법률의 전면적인 한글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칭 '현행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 오는 10월9일 한글날에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성광원 법제처장 주재로 광화문, 과천, 대전 청사간 법무담당관 화상회의를 갖고 "한글세대 증가에 따라 법률해독에 어려움이 적지않음에도 불구, 지난 2000년부터 추진돼온 법률한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아래 민.형사법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10여건을 제외하곤 현행 법률 1천여건을 모두 한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령 정비과정에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국민들 위주로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금년도 중점대상인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관련해선 중앙정부 기능이양과 자치제도 개선, 지나친 중앙집권적 규정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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