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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은어 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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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은어 포획 단속

영덕군이 5월 한달동안 영덕특산품인 은어포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지난해 8월쯤 강에서 산란후 성장하다 치어 상태에서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지내고 오는 7, 8월 산란을 위해 다시 강으로 올라오는 5∼8㎝ 크기의 은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 기간 직원 2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주야간은 물론 새벽에도 기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한편 이에앞서 4월달에도 상당수 은어가 회귀하고 있으나 법규상 단속시기가 아닌데다 무차별 포획이 이루어져 단속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없지 않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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