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죄피해 후 생계 위협 구조신청 내면 1천만원

여고에 다니는 박모(17)양은 어머니 이모(42)씨와 월세 2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해왔다.

그러나 2001년 10월 어머니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 박모(38)씨와 다툼끝에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고 말았다.

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박양은 월세조차 낼 수 없어 독서실에서 생활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대구지검에 범죄피해자 구조신청을 내 최근 1천만원의 구조금을 지급받았다.

지체장애 5급인 문모(47)씨는 지난해 3월 어머니(75)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더 이상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딱한 처지가 됐다.

몸조차 불편해 생계를 이어갈 능력도 없던 그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피해자 구조를 신청, 최근 구조대상자로 선정됐다.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유족들이 많다.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제도 자체가 있다는 사실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 구조신청은 2001년 1건에 불과했고, 작년에도 10건에 6명만 구조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도 작년 한해 68건 50명만 구조를 받았을 정도.

법무부는 지난 1988년 7월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사망 또는 중상의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보상 능력이 없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유족 또는 중상 피해자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족구조의 대상자는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가운데 사망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이다.

장애구조는 범죄로 인해 신체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유족 혹은 피해 중상자가 구조금신청서, 피해자 사고사실확인원(유족구조), 피해자 상해진단서(장애구조), 피해자 납세·미과세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호적초본, 신청인 납세·미과세증명서, 비사업자 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갖춰 대구지검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에 제출하면 검찰은 심의를 거쳐 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구조가 결정되면 사망자 유족 구조시 1천만원, 부상자 장애구조시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구지검 공판부 하만석 부장검사는 "올들어 3건의 구조신청이 들어와 유족 3명 모두에게 각각 1천만원의 구조금 지급이 결정됐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유족 등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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