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과 함께 돈을 받은 부인 정성순(65) 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 박종갑(61) 전 청송군수로부터 3억원을, 황호일(61) 전 청송부군수로부터 1억원, 조동호(58) 전 영양 부군수 친척으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공천과 관련,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공천과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과 부인 정 피고인은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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