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9월 안동 ㅂ초등학교 교감이 회식자리에서 모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ㅂ초등학교는 향후 교직원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 교직원을 상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학교회식자리 등에서 관행적으로 여성들에게 술따르기를 요구하는 폐습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