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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상가비율 확대' 논란

무차별 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과 관련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이 '도시의 난개발과 도심 과밀화 방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건설경기 침체 등 상당한 문제점도 안고 있어 공포 및 시행에 앞서 지역실정에 맞게 재손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중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 확대, 1만㎡ 규모 이상의 아파트건설 때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등 안은 현실적으로 도심공동화와 주택공급난 및 상가의 공급과잉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을 현재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토록 한 것은 도시 전역에서 아파트상가가 과잉공급 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장기 미분양사태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주상복합건물 건설 자체를 막아 대구의 주력인 건설관련 산업을 불황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도심내 주거공간을 축소, 중구를 중심으로 도심공동화는 물론 전체 주택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아파트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일 때 공공시설·공원·도로 등을 배치토록 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도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주택법' 조항(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치 않아도 된다)과 배치되는 데다 주택사업을 막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남승완 건축주택과장은 "새 도시계획조례 중 용적률제한 등은 도시의 계획개발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내용들이지만 주상복합비율 등은 지역 주택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원안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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