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화물대란의 근본적 해결과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해 화주·운송업체 관계자,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 제도개선 추진협의회(위원장 건교부 차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건교위에 출석,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 및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입제 폐지(개별등록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해중 마무리짓고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제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입차주가 내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물차 과적단속에 대해서도 처벌관행을 개선하고 법령개정 추진, 과적강요 행위에 대해선 법령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