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 혹은 사회갈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한 관련부처 공동보고서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방안을 논의했으며 국가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국가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강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일본과 같은 위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됐다. 일본의 경우 재해대책법에 근거, 총리 직속으로 '내각위기관리감'을 둬 파업 등 인위적인 위기까지 관련부처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국가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법적용 기준을 마련,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자 인정 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응원칙 등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며 이것이 늦어질 경우 건설레미콘 운송자 등 각종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가적인 단체행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가물류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며 특히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물류관련계정을 별도로 마련, 물류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감사원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정부측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대응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됐으며 특히 경찰청이 행자부와 건교부 등에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음에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전달됐음에도 관계장관회의가 제 때 개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요구사항 역시 관련부처에서 긴밀히 협조,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할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업무협조나 조정기능이 미흡했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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