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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위반행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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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및 집단 행동에 대비해 21일 대책상황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상황반장으로 하는 '공무원 집단행동 관련 대책상황반'을 만들어 상황 종료 때까지 운영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검.경을 포함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정보룰 공유하고 지역단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소속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 참가 자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기관장 주관으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청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찬반투표 참가를 적극 통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집단행동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연가.외출을 일체 불허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지역별 집회 또는 상경 집회를 적극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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