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불안이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뒤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고 가입에 임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근본적으로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압류조치에 강한 거부감을 잇따라 나타내고 있다.
대구에 있는 국민연금 4개 지사 중 동대구지사가 취한 지역 가입자 체납 보험료 재산 압류 조치는 1999년 및 2000년 각 1건, 2001년 229건, 2002년 1천53건, 올해는 5월 현재까지만도 51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남대구지사는 1999년 6건, 2000년 32건, 2001년 303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무려 2천8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벌써 1천49건에 달했다.
이런 증가세는 사업장 압류 증가세를 압도하는 것으로, 남대구지사의 사업장 압류는 1999년 211건, 2000년 345건, 2001년 422건, 2002년 557건, 올해 303건 등으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역 가입자 재산 압류 급증에 대해 동대구지사 정병우 행정지원팀장은 "체납자 수가 자꾸 늘어 압류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것"이라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작년 7월의 국세청 전산망 가동으로 재산 파악이 쉬워진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압류 재산에는 자동차·건물·토지 등 외에 예금·신용카드대금 등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부쪽 시행 취지와는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압류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심광섭'이란 네티즌은 "월 8만원씩 내면 60세 이후 11만원씩 받게 된다는 얘기를 연금공단으로부터 듣고는 용돈도 안되겠다 싶어 내지 않았다가 최근 아파트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며 "몇십만원 받자고 억대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힘 내세요'라는 ID를 쓴 사람은 "지난 1월 말 재산압류 고지서를 받았다"며 빚밖에 없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남대구지사 이양구 행정지원팀장은 "압류를 당해서라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뒷날 가입자에게 득이 된다"며 "연금의 취지를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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