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왕 '아너스' 일조권 판결 파장-건설사 일조권 '비상령'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건축중인 태왕 '아너스'가 인근 가든하이츠 2, 3차 아파트 일부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대구지법의 가처분 결정(본지 23일자 보도)과 관련, 입주 예정자와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대구시내 곳곳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 주변의 아파트를 비롯 단독주택, 빌라 등에서 일조권 시비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 9동에 사는 박모(39)씨 등 주민들은 보도를 접한 뒤 "지난달 집앞에 6층짜리 빌라가 들어서면서 하루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소송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너스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양권자들은 "공기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 몇 가구를 깎아내느냐, 내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문의를 해왔다.

일부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지닌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일조권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한 명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제 모든 아파트나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으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이 걸리고 자금도 막대하게 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조권 침해여부를 따져봐야한다는 말이냐"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아파트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이 까다로워지는 것과 함께 시공 전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23일 하루동안 주식회사 태왕 사무실과 본사에는 해당 가구를 묻는 전화와 공사 진행여부, 입주일정 차질 여부 등을 묻는 전화가 쇄도 했다.

태왕 측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했을 뿐 다른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소송을 병행하고 있어 입주차질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일조권 피해를 보는 가구수는 가든하이츠 2차 202동 17가구, 가든하이츠 3차 303동 17가구 등 34가구지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너스' 아파트의 가구수는 103동 22가구(46평형), 105동 32가구(36평형)로 전체 분양물량 480가구의 8.9%에 이른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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