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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수몰지역 보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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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하는 댐 수몰지역 건물 보상비가 건설부에서 발주하는 보상비에 비해 크게 적어 수몰민들의 반발이 크다.

청도군 각북면 성곡리 주민 76가구는 농업기반공사의 댐건설로 인해 모두 이주를 해야하나 운문댐 등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건물보상비보다 크게 적어 어려움이 많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건설부가 주관하는 수몰지역 건물보상비는 감정가격에 따라 현실보상을 하고 있으나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감정가격에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 300만원이 안 될 때는 300만원만 보상해주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성곡댐의 용지보상은 현재 50%이상 추진되고 있으나 건물보상은 1건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수몰민 박성기(37·각북면 성곡1리)씨는 "4, 5년전에 5천만~6천만원을 들여 지은 집을 500만원밖에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호곤 청도군청 수리시설담당자는 "수몰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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