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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약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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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중3짜리 아들이 며칠째 학교도 가지 않고 가출을 했다고 했다.

친구는 아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봤지만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도 안받고 해서 속이 타던 친구는 이동통신사에 가서 아들의 휴대전화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본인이 오지않으면 사용내역서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사용내역서를 볼 수 있냐고 물으니 가출신고를 하면 사용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단다.

그래서 가출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옆에 계시던 아이 선생님께서 가출신고를 하면 아이가 불량청소년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지 말자고 하셨단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가면 사용내역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동통신사에서 이런 점은 약관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때 아이들은 잠시 방황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불량청소년으로 낙인찍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다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동통신사에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사용내역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혜경(대구시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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