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에 갔더니 모 카드사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마침 그 할인매장에서 그 카드를 사용하면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고 1년간 연회비는 없다고 하여 나름대로 괜찮다는 판단을 해서 신청했다.
그런데 한달쯤 뒤에 날아온 카드대금 용지에는 연회비 5천원이 찍혀 있었다.
카드 회사에 문의하니 "카드모집인이 회원을 모집하려고 그랬나 보다"면서 발뺌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하는 말이 "고객께서는 카드를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틀 전 멋도 모르고 카드를 써버린 나의 잘못이란 말인가. 너무 기가 차서 그 카드모집인에게 따지겠다고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것이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책임진 카드회사에서 할 소리인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긴 회원들은 이런 무책임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이정희(인터넷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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