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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평일? 휴일?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쉬는 토요일을 공휴일로 볼 것인지 평일로 볼 것인지가 임단협이 진행중인 산업현장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휴일로 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평일의 1. 5배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게 되는 등 임금과 퇴직금 정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음달 16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공식화한 포스코는 관리직과 상주(낮시간) 근무자는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에 쉬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으나 연중 무휴로 일하는 제철소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분의 토요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INI스틸은 최근 인천공장 노사(포항공장은 별도)가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토요 휴무제'라는 말 대신 '연간 103일 휴무보장'에 합의했다.

INI스틸의 한 임원은 "4조3교대로 가동하는 공장의 특성상 굳이 요일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 일반적 의미의 주5일제 형태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토요일을 평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 포항공단 전체로는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추가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제화 이전 자율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다른 일부 업체들은 포스코 방식을 준용해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동종업종은 물론이고 같은 그룹사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것은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정착유도"라며 "유급 주휴일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제화 이전 노사간 협상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와 토요휴무제 도입은 전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및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경영상황과 근무여건이 우수한 일부 대기업들이 앞서 나가자 현재 임단협을 진행중인 다른 사업장 근로자들이 '동등대우' 또는 '주5일제 조기도입'을 요구, 협상진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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