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 해 사실상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한 대구시의 주거지역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 재조정을 요구하는 주민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의회는 30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이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수성구 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 완료 단계에 있어 앞으로 신규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51%로 대구시 평균 46.6%보다 4.4%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성구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층아파트와 고층아파트 사이에 있는 저층아파트와 일반주거 지역이 1, 2종으로 지정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 세분화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지난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주민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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