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자의적으로 설치했던 송전탑에 대해서는 땅 임차료를 땅 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대구 복현동.신암동.범물동 등 주민 400여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주들과 계약 없이 송전탑을 설치해 사용한 것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한전은 지주들에게 부당 점유기간 중 토지 임차료 상당의 금액과 송전탑이 철거된 1996년 이후의 연 5%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주민들은 한전이 1970년부터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특별 고압 송전탑을 설치해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2001년 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로 해당 주민들은 최고 수백만원씩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받게 됐고, 곳곳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부당이익 원금은 감정가대로 지급하겠으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