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건부 찬성을 하면서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최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법률 절충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측이 산업연수원생제도가 병행 실시될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해 소기업 사업주와 양 노총, 시민단체 등은 찬성한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연수업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부는 이처럼 법안 통과의 한 고비를 넘은 만큼 국회 차원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 산자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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