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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윤리강령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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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이 최근 금융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윤리경영과 관련 3만원 이상 식사 접대 금지 등 구체적 행동 기준을 마련, 실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직원들의 윤리 및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윤리강령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을 설정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행동 지침 실천 여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상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접대 식사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축하 화환, 화분도 금지된다.

이밖에 은행의 명예를 높이거나 사회에 공헌한 행위에는 점수를 주고 기강 문란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감점을 부과해 우수 실천자에게 연수 혜택 등을 부여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인사 조치까지도 취할 것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2000년 12월 윤리강령을 제정한 대구은행은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들이 윤리강령 실천 여부 및 법규준수 등에 관한 자기점검표를 작성,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있다.

특히 사금융 알선, 수재, 뇌물공여, 성희롱, 자금세탁 등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를 직원 스스로 중점 점검하고 있다는 것. 또 한달에 한 번은 각 팀이나 지점별로 임명된 준법감시 담당자가 직원들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사업부와 영업점의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부분을 10% 이상 반영키로 했으며, 거래기업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정도를 대출금리와 금액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도 윤리강령을 제정한 데 이어 임직원들의 해외출장을 줄이고, 꼭 필요한 출장시에도 탑승 항공기나 호텔의 등급을 낮추는 등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금융계는 "투명한 기업 공시, 직원들의 뇌물 방지 등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경우 금융회사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윤리경영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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